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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바뀌는 교통법규 정리(난폭운(보복운전) 처벌규정, 자전거 야간 통행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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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로교통법 변경 적용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한참 이슈 였던 보복운전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 이 강화 신설되었는데요

 

올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규정 강화/신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2월 12일 시행

 

 

2016년 교통법규중 가장 크게 변화한 항목인데요 보복운전 or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대해 처벌규정 강화 및 조항신설로 도로교통법에 반영했군요 진즉 생겼어야 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최근 상대운전자 차량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운전 난폭운전자 관련 뉴스를 한번쯤은 보신적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도 빈번하게 많이 적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할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이 않아 가벼운 처벌에 그쳤었습니다.

 

이에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 또는 벌금을 부과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답니다.

 

새롭게 강화 신설된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 입건된 경우 벌점 40점 부과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함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교육이수를 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
처벌은 징역1년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 처벌대상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or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크락션)
-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위 위반사항 중 두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 신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야간에 운전하면 주간보다 시야가 더욱 좁아지게되는데요 특히나 가끔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귀신차량(스텔스 차량)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야간에는 더욱 주의해서 운전이 필요한데요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는 야간에 등화장치 없이 통행 한다면 정말 위험한데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답니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 조정(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운전면허 취소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취소 사유에 해당해서 취소가 되었기에 저는 반대지만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이 확대 조정 되었네요

그래도 나쁜 부분만 있는건 아니라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드 결격기간 면제규정 확대 조정 사항’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 3년의 결격기간 부여
- 무면허 운전 2회 이상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부여
- 적성검사에 불합격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부여하지 않음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시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아주 반기는 처벌대상입니다
흔히 김여사라고 부르는 개념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큰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없는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시 처벌이 조금 강화 되었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이네요

2016년 2월 12일 적용되는 중앙선 침범 빛 역주행 시 처벌 대상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벌점30에서 구류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 함
***역주행은 테러입니다 조용히 혼자 가시길 남한테 피해주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