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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정의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수급자격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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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알아두면 좋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방법, 절차 대상**

 

*실업급여의 정의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

 

먼저 실업급여의 정의(실업급여란?)살펴보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료는 조기채위첩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실업급여 제도의 법률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1. "피보험자"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5조제1·26조제18조제1·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보험료징수법 49조의21·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 소득세법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금액을 말한다다만휴직이나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세부설명)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방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수급대상임

 

 

2.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방법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지급대상 확인 가능 - 실업급여안내 지급대상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만찬가지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월급명세서, 통장 등,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 )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 받아 수급자격자가 되어야 함(고용보험법 제40조, 43조)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3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공과금 면제,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음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공과금의 면제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의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 절차(실업급여 수급방법 및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