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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및 설계용역 손해배상 손해배상보험/손해배상공제

기본 및 설계용역 손해배상 손해배상보험/손해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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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손해배상보험 or 손해배상공제) 목적

*엔지니어링 설계 업무시 손해배상공제 대상 및 목적

설계 용역업자가 설계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배상을 담보

 

 

 

2.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34, 같은 법 시행령 제50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9호)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 (law.go.kr)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

 

 

 

www.law.go.kr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 대상/ 손해배상공제 대상 범위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주요내용

ㅇ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ㅇ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ㅇ 배상이 되는 손해 :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ㅇ 보험비용 : 발주청이 부담

 

ㅇ 피보험자(수혜자) : 용역업자 및 발주청

 

ㅇ 가입금액 : 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기본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체가 수행할 경우, 기본설계보험은 제외

 

 

엔지니어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