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비상주)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렇게 쓰면 문제 없습니다
기타 정보 및 일상"직원은 재택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는 일반 사무실 기준으로 써도 될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 될까봐 걱정이에요..."
요즘 이런 고민 많으시죠?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계약서를 대충 쓰면 나중에 4대 보험, 고용노동부 신고, 심지어 분쟁 시 불리한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 신중하죠
그래서 오늘은, 재택근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실제 문구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재택근무, 계약서 내용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사업장에 출근하는 전제’로 작성돼 있어요. 하지만 재택근무는 기본 전제가 다르죠.
근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시간도 유연할 수 있으며, 출근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와 비상주 및 재택근무 계약서와 다른 주요 포인트
항 목 | 일반 근로계약서 | 재택근무 계약서(비상주) |
근무 장소 | 사무실 주소 명시 | 재택근무지 or 원격 |
근무 시간 | 고정 시간 (예: 09:00~18:00) | 유연 근무 or 협의 시간 |
업무 지시 | 직접 지시 | 원격 협업 도구 사용 |
보고 방식 | 대면 보고 | 이메일, 채팅, 화상회의 |
2. 계약서 작성시 꼭 포함되어야 할 6가지 항목
재택근무 계약서를 쓸 때는 아래 6가지는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 근무 장소: “재택근무지” 또는 “온라인 협업을 통한 원격근무”로 명확히
- 근무 시간: 고정 시간 or 유연근무 여부
- 업무 내용 및 방식: 문서 작성, 메신저 보고, 화상회의 등
- 업무용 장비 제공 여부: 회사 제공 vs 본인 사용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 출근 의무 여부 및 예외 상황: 필요 시 출근 가능성 명시
3.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 예시 및 다운로드
① 근무 장소
본 근로계약의 근무 장소는 근로자의 자택(재택근무지)으로 하며, 회사의 업무 특성상 원격근무로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 시간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시차 출근 및 유연 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업무 보고 방식
업무 지시는 메신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의 원격 수단을 통해 진행되며, 근로자는 매일 업무 일지를 제출한다.
④ 장비 및 환경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모니터 등)는 회사에서 제공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근로자가 책임진다.
⑤ 출근 요청 시
특별한 사유(대면 회의, 보안문서 처리 등) 발생 시 근로자는 사전 통보에 따라 지정 장소에 출근할 수 있다.
1. 재택근무자도 4대 보험 가입이 되나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재택근무’로 명확히 명시만 되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2. 주소는 꼭 적어야 하나요?
- 자택 주소까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재택근무지’로 추상적으로라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출퇴근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 출퇴근 기록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간단한 업무 일지나 주간 보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만큼,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근무 형태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해두는 게 아주 중요
“이건 나중에 구두로 얘기하면 되겠지~” 하는 부분들이
정작 문제 될 땐 아무런 증거가 안 되거든요.
이번 글을 참고하셔서, 재택근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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