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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행위허가 기준,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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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1.개발행위허가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최소 단위인 개발행위허가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를 할 때(개발행위허가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허가제도임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국계법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 또는 군계획조례 등을 마련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개발행위허가 절차

 

 신청서제출(개발행위자)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허가권자)

 ↓

                                                         →  관련부서 등 의견청취 및 인허가 의제 협의(협의권자)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허가권자)

 ↓

개발행위(행위자)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시행 및 준공

보증금 반환

  ↓

의제사항 준공협의 준공검사(허가권자)

 

 

 

 

 

 

3. 행위허가 대상(국계법 제56조)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음

 

 

 

 

 

4.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개발행위허가 면적)(국계법 시행령 제55조)

*조례에서 별도규정 가능(해당 지자체 조례확인)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비도시지역(도시 외 지역)

- 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개별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됨

 

ex : 개발행위면적총면적 10,001㎡일 경우, 9999㎡이 주거지역에 해당, 2㎡이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할때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개발행위 규모는 만족하나 개발행위허가 규모 총면적이 주거직역 1만 미만을 초과

 

 

 

 

 

5. 개발행위허가 기준(국계법 제57조 및 제58조)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규모에 적합

-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상위계획과의 정합)

- 도시 군계획시설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함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원인자 부담의 원칙)

 

-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유보 용도: 법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 보전 용도: 법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 및 보전녹지지역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계법 제59조)

-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 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개발행위 면적에 따른 심의구분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면적 1㎢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 1백만㎥ 이상의 토석채취

-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적 30만㎡ 이상 1㎢ 미만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 50만㎥ 이상 1백만㎥ 미만의 토석 채취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면적 30만㎡ 미만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 3만㎥~50만㎥ 미만의 토석채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교통영형분석 개선대책에 검토 받은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