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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방법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방법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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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란 해소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조회 방법과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말그대로 버스만 통행하기 위한 도로를 말하는데요 버스전용차로제를 통해 교통이 집중되는 시간에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기위한 교통특별대책인데요

 

그래서 교통체중이 심한 주말 휴일 등에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훨씬 빠른 경우가 많답니다 워낙 차가 많아서 어딜다니든 막히죠 특히 주말에 양재ic부터는 ;(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기준

버스전용차로도 전용차로선의 구분에 의해 일반차량도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이 있고 일반차량이 진출입하면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기준이 있는데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선에 의한 일반차량 진출입 가능, 불허 구간 구분하기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24시간, 14시간) 등

 

1. 점선으로된 버스전용차로선

일반챠랑이 진출입이 가능한 버스전용차로선으로서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의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건물로 진출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버스전용차로구간을 말합니다 위에 말했든 점선으로 한정된 구간에 적용하며, 중요한것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일반차량 진출입이 일부가능한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

- 버스통행량 60대/시~120대/시 :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운영
- 버스통행량 120대/시 이상 : 전일제 운영
- 기타승객의 수송효율 및 도로의 서비스수준을 고려하여 설치

 

 

 

 

 

2. 실선으로된 버스전용차로선

일반차량 진출입 허용불가 구간으로서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단선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하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오전 7시 ~ 10시까지, 오후5시 ~ 9시까지)

 

4. 복선

전일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나타내는 표시로(오전 7 ~ 오후 9시까지)

 

5. 중앙차로

버스전용차로중 중앙에 위치해있는 중앙차로는 24시간(365일) 운영

 

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경부고속도로 : 평일/공유힐 오전7 ~ 오후 9시까지 운영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기준

 

 

1)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2) 단속대상 :허용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 등의 차량이 아래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경우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3) 통행 허용 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4)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 절차

 

 

-자신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실이 없거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또는 긴급상황에 의해서 통행하게 된경우 의견진술 및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여부 판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금액 및 인터넷 납부방법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금액은 차종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승용차종의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5만원이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붙을 경우 2500원, 중가산금 매월 600원 씩 부과되며

 

- 승용차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최고금액은 (60개월 미납) 88,500원임

 

2.승용차제외 모든차량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6만원이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붙을 경우 3000원, 중가산금 720원

 

- 승용차레르 제외한 모든차량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최고금액은 (60개월 미납) 106,200원임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인터넷 납부 방법

과태료 인터넷 납부방법은 ETAX <<에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납부시 처리기간은 가상계좌는 2~3일, 카드납부는 3~4일 소요됨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

해당 버스전용차로 관리하는 행정청마다 다르므로 서울만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사이트를 링크해 드릴께요(다른 지역은 인터넷 검색창에 해당 지역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를 입력하시면 나온답니다)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사이트 : https://cartax.seoul.go.kr/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조회를 클릭하시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로그인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조회 및 과태료를 알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