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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도시재생 용어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용어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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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정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에 의거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행 조직(지자체와 주민조직간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도입배경

도시관리에 있어 물리적 측면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이고 균형 고려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

지자체, 지역활동가와 주민 등 이해관자들의 갈등관리·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

 

 

도시계획패러다임 변화, 도시재생 방식

 

 

 

 

 

 

주요내용

. 유형

·도 단위의 광역도시재생센터(광역지원센터), 기초도시지원센터(기초지원센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설치하는 현장지원센터로 구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유형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 주요업무

지역내 다양한 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 도시재생사업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

지역리더 발굴·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역할 비교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거버넌스 구축


-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주민의견 수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점누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참여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 운영방식

행정직영형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

민간위탁형 : 지자체가 설립, 민간에 위탁 운영

공공위탁형 : 지자체가 설립, 공기업, 지방공사 및 출연연구원이 위탁 운영

재단설립형 : 지자체가 설립 별도로 구성된 재단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