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경관정책 : 경관협정(Landscap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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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법의 성격
∘ 지원위주의 법 : 지역주민이 스스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한 지원을 위한 법
∘ 유연성이 있는 법 : 강제적 계획이 아니라 선택적이며 중첩적인 계획
∘ 주민참여를 유도 :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운영회를 통한 사후관리
2. 경관협정
∘ 「경관법」 제19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
∘ 자발적 협약, 지속적, 장기적 계획 → 공공지원 요청 → 지원 및 규제
3. 경관협정의 주요내용
∘ 경관협정 내용
구분 | 내용 |
건축물의 의장 및 색채 | 입면디자인, 지붕, 창문 및 쇼윈도 등 |
토지의 보전 및 이용 | 건축물 규모, 부지의 용도, 획지규모 등 |
옥외광고물 | 간판디자인, 광고물의 색채, 글씨체 위치 등 |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 유지관리 등(한옥, 사찰, 근현대사 건물, 문화재 등) |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 위치 | 옥외 건축설비의 위치 |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외부공간 | 주차시설, 담장, 부지경계공간 등 |
기타 | 녹지, 공공공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
∘ 경관협정 대상 : 협정체결자 전원 합의만 가능(1인 협정도 가능)
∘ 협정체결자의 범위 :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토지소유자
∘ 협정 절차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의무X) |
➟ | 협정서 인가신청 | ➟ | 경관위원회 심의 | ➟ | 경관협정서 공고/발효 |
과반수 동의 대표 선정 → 시장 인가 | 체결자의 전원 동의 명칭, 위치범위, 내용,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 |
심의 | 인가 즉시 공고 협정 내용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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