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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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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와 등본의 뜻을 나눠서 설명하자면 먼저 등기란 문서의 원본 내용 전부를 그대로 복사한 서류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하며, 등기부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공적장부(公的帳簿)를 말함

 

그렇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이란 법원 등기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 공적효력이 있으며, 누구나 신청하면 열람이 가능한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나타낸 문서를 말함(토지, 주택 등을 거래할때 가장먼저 확인해 보는게 등기부등본인것 처럼 현재 부동산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뿐만 아니라 입목등기부, 공장재단 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등의 등기부가 따로 있음)

 

편리한 민원 업무등의 처리를 위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함(인터넷 발급)이 가능함 민원24와 비슷하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해 홈페이지에 접속

 

 

 

열람 발급을 위해서는 아이디 필요 회원가입 필요 후 로그인

위의 메인 화면에 보이는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 클릭(열람만 원하면 열람하기 클릭)

 

 

 

발급받기 위한 보안모듈 프로그램이 자동설치 됨 설치가 완료된후

아래 화면처럼 등기열람/발급 > 발급하기 소재지번으로 찾기 탭에서 부동산구분(원하는 사항 토지, 토지+건물, 집합건물, 건물) 등의 옵션을 선택후 해당 토지 등의 지번을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발급 금액은 1,000원으로 동일하므로 토지+건물을 선택해도 발급비용은 1000원임, 아래 그림 처럼 검색을 하면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오며 추가 옵션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중 전부 (말소사항포함, 현행소유현황)을 선택후 다음버튼 클릭

 

 

 

한번에 결제 할수 있는 금액이 최대 99,000원 이기때문에 (발급기준) 99필지까지 끊어서 한번에 발급가능 (99번을 클릭 해야하는 노가다 ㅠ_ㅠ 발급받아야 되는 등기부등본등의 수가 많다면 정말 인내력을 가져야한답니다 ;;;)

 

 

발급받아야되는 필지들을 전부 선택해서 담았다면 결제 버튼을 클릭후 결제를 진행

결제방법은 총 4가지로 신용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가 가능 작년 2014년 12월 까지는 카드결제시 isp가 필요한 카드는 일부였으나 오늘 결제하려고 보니 카드결제는 모두 ISP를 통한 결제로 변경 되었네요 개인/법인 동일(법인카드로 업무보시는 분들은 귀찮아지게 생겼군요) 

 

결제까지 완료 했으면 이제 출력이 남았는데요 이거또한 양이 많으면 노가다가 된답니다 이유는 아까 필지별 등기부등본을 선택할 경우처럼 발급도 한필지 한필지 ;;; 발급하기를 눌러서 진행해야 한답니다 일괄출력 시스템지원을 원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담당자분~ 보시면 고쳐주세요)

 

 

필지별로 위에 발급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화면이 뜨면서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후 한장한장 조회/발급완료 절차를 진행해야함(이거또한 프린터가 일정량 이하의 토너(잉크)등이 부족할 때 출력이 불가)

 

 

짜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출력/열람 하기 였습니다 (열람은 안해 놓고 왜 연람하기냐구요? 발급과 동일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적어요 그리고 열람이라는 글짜가 워터마크로 뒤에 같이 나온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