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및 설계용역 손해배상 손해배상보험/손해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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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손해배상보험 or 손해배상공제) 목적
*엔지니어링 설계 업무시 손해배상공제 대상 및 목적
ㅇ 설계 용역업자가 설계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배상을 담보
2. 관련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ㅇ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9호)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 (law.go.kr)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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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 및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 대상/ 손해배상공제 대상 범위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주요내용
ㅇ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ㅇ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ㅇ 배상이 되는 손해 :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ㅇ 보험비용 : 발주청이 부담
ㅇ 피보험자(수혜자) : 용역업자 및 발주청
ㅇ 가입금액 :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기본‧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체가 수행할 경우, 기본설계보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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