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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임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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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기반시설의 정의

도시의 생산활동 및 문화·여가·복지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리적 시설

필수시설과 임의시설로 구분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 총 46

*국계법 제2조제6호 및 령 제2조제1
1. 교통시설(8):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5)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8)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 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8)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3)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5)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시설로 총 46

 

 

 

 

 

광역시설의 정의

기반시설 중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2 이상의 관할시군이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

광역이용 또는 광역계획에 의한 설치로 총 31

*국계법 제2조제8호 및 령 제3
1.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14)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이상의 관할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18)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공공시설 정의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시설로 24

*국계법 제2조제13호 및 령 제4, 규칙 제2
1. (19)도로·공원·철도·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
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4)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
3. (1)스마트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 통합운영센터

 

 

 

임의적 도시·군계획시설 정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유형 임의적 도시·군계획시설
교통시설 - 공항 중(도심공 항터미널),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중(전세버스운동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 중(건축물부설광장), 공공공지
유통
공급
시설
-전기공급설비 (발전소 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설로는 제외)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방송 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중(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
 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중(대지면적 500미만)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폐차장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유형 임의적 도시·군계획시설
교통시설 - 공항 중(도심공 항터미널),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궤도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장
유통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전기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중(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
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중(대지면적 500미만)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폐차장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노선 및 노선번호 사용 형태별 구분 방법(집산도로, 대로, 중로, 소로 등)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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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계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도로의 사용형태별 구분 및 폭원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거법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1.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고속도로 등 자동차만 통행 가능한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대로변 주요 간선도로변에 보도라고 불리우며 많이 설치 되어 있죠)

 

 

 

-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주로 주택가에 많이 있죠)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요즘 어느 도시나 농촌 지방을 가더라도 대부분 설치 되어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실상 문제점이 많답니다)

 

 

 

 

-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얼마전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등 때문에 이슈화 되기도 한 고가도로~)

 

-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너무잘아실테니 패스)

 

 

2. 규모별 구분(광로, 대로, 중로, 소로 4가지로 각 규모별로 1류~3류까지 세분)

 

광로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대로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중로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소로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 가구(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도로는 위의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며 노선번호 등의 표기 법을 예로 들면

 

 

 

 

 

맨앞에 광은 광로를 말하며, ㈜ 주간선도로, 맨앞에 1은 1류, 뒤의 1은 1호선(노선번호를 말함)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주간선도로 광로 1류 1호선을 표기한 것

 

 

추가적인 예로 노선번호를 설명하자면

 

 

 

 

1. 주간선도로 대로 1류 2호선

 

2. 보조간선도로 대로 2류 3호선 

 

3. 도시고속도로 대로 3류 4호선

 

4. 집산도로 중로 2류 7호선

 

5. 국지도로 소로 1류 1호선

 

6. 특수도로 소로 1류 1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