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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광숙박시설이란?(관광숙박업 시설의 정의)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정리

관광숙박시설이란?(관광숙박업 시설의 정의)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정리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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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정의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의한 관광숙박시설로서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및 회원등에게 제공/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

 

 

 

 

관광진흥법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

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숙박업의 종류(호텔업의 종류)

관광숙박업의 종류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호텔업은 6가지로 구분

1. 관광호텔업

2. 수상관광호텔업

3. 한국전통호텔업

4. 가족호텔업

5. 호스텔업

6. 의료관광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숙박업과 관련된 신규 숙박시설 공급확대 정책관련 사항

관광숙박시설 확축을 위한 특별법(약칭 관광숙박시설법) 제정 2014년 1월 14일 재정된 법으로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임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배경 및 목적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
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함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관광호텔 건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호텔 신규 확충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관
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법규 제정함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효력 발생(법률 부칙 제2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약칭 관광숙박시설법) 주요 내용 및 특례사항

 

 

1. 인허가 등의 타법률 의제

-행정절차 및 인허가 기간 간소화를 위해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받을 것으로 보도록 의제처리

 

2. 층수, 높이, 용적률 완화적용(용적률에 관한 특례)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사항 적용으로 관광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 또는 층수 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국공유지 우선제공(국유지/공유지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 국가 또는 지자체장은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유지 및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관광숙박시설법에 명시,

 

 

 

 

4.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 관광호텔시설의 부설 주차장 기준에대해 주차장법에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 200㎡ 당 1대

*관광숙박시설법 : 300㎡ 당 1대

*서울시 주차장조례 : 134㎡ 당 1대

 

5. 건설자금 융자(자금지원 등)

- 관광호텔시설의 건설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시설을 관광호텔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관광숙박시설법 제14조)

 

 

 

6. 행정적 지원사항(공동 관리/운영의 지원)

- 국제적인 관리체제를 가진 자와 호텔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호텔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관광숙박특례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기준 완화 사항

*공유재산법 : 대부기간 5년  대부요율 연 1/1,000 이상

*공유재산법(예외사항) : 대부기간 20년  대부요율 연 1/1,000 이상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대부기간 30년  대부요율 연 1/1,000 이상에서 50%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