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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정책기본계획의 정의 및 제1차 제2차경관정책기본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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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정책기본계획 정의

국가계획으로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

5개년 단위의 계획으로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2.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의 필요성 대두

2013년 경관법 전면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기반 마련

 

 

3.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년 ~ 2024년)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 

 - 법적근거 : 경관법’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써,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계획
 * 지자체 실행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고 근거와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
ㅇ 5개년 단위의 계획으로서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ㅇ 경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4. 경관정책기본계획 추진 현황 비교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vs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비교

 

 

 

 

 

도시경관 경관정책 : 경관협정(Landscap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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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법의 성격

 ∘ 지원위주의 법 : 지역주민이 스스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한 지원을 위한 법

 ∘ 유연성이 있는 법 : 강제적 계획이 아니라 선택적이며 중첩적인 계획

 ∘ 주민참여를 유도 :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운영회를 통한 사후관리

 

 

 

2. 경관협정

 ∘ 「경관법19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

 ∘ 자발적 협약, 지속적, 장기적 계획 공공지원 요청 지원 및 규제

 

 

 

 

 

3. 경관협정의 주요내용

 ∘ 경관협정 내용

구분 내용
건축물의 의장 및 색채 입면디자인, 지붕, 창문 및 쇼윈도 등
토지의 보전 및 이용 건축물 규모, 부지의 용도, 획지규모 등
옥외광고물 간판디자인, 광고물의 색채, 글씨체 위치 등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유지관리 등(한옥, 사찰, 근현대사 건물, 문화재 등)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 위치 옥외 건축설비의 위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외부공간 주차시설, 담장, 부지경계공간 등
기타 녹지, 공공공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경관협정 대상 : 협정체결자 전원 합의만 가능(1인 협정도 가능)

협정체결자의 범위 :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토지소유자

협정 절차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의무X)
협정서 인가신청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협정서 공고/발효
과반수 동의 대표 선정 시장 인가 체결자의 전원 동의
명칭, 위치범위, 내용,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
심의 인가 즉시 공고
협정 내용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