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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종류(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기준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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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조 1호에 의한 주차장의 종류 및 동법 제2조 2호, 3호에 의한 주차장의 형태등 주차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의 종류(주차장법 제2조 1호의 가, 나, 다)

주차장의 정의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함

 

1.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함

 

2.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함

 

3.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등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함

 

 

 

 

 

주차장의 형태

- 기계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주식주차장 : 일반 주차형태로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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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식

 

자주식

 

기계식

 

자주식

 

기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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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식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1.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설치 불가능 지역

-주간선도로(단, 분리대나 그 밖의 도로의 부분으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은 가능)

-너비 6m 미만의 도로

-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

 

전용주차구획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

 

2.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출구 및 입구의 구조

-해당 출구로부터 2m(이륜자동차전용 출입구의 경우 1.3m)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서 직각으로 향항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 범위에서 해당도로의 통행자 확인 가능하여야 함

 

-너비 3.5m 이상으로 설치하며 주차대수 50대 이상 5.5m 이상, 주차대수 400대 초과시 5.5m이상 출입구를 분리해서 각각 설치

 

설치 불가능 지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의로 부터 5m이내 지역,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부터 10m 이내 지역, 건널목 가장자리 10m 이내인 곳, 터널안, 다리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곳

 

- 횡단보도(육교, 지하횡단보도 포함)로 부터 5m 이내 도로

- 너비 4m 미만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은 10m)와 종단 기울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있는 도로

 

 

주차장의 차로너비

 

주차형식 

차로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

출입구가 1개 

 직각주차

3.3m 

5m 

평행주차 

6m 

6m 

 60도 대향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m

 교차주차

3.5m

5m

 

건축물식 또는 지하식 일경우 위의 일반기준 및 다음 조건 충족

-높이는 주차바닥으로부터 2.3m 이상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 5m)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 3.3m 이상(2차로인경우 6m이상)으로 하며, 곡선형인 경우 3.6m이상(2차로의 경우 6.5m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cm 이상 15cm 미만의 연석을 설치(연석은 차로 너비에 포함됨)

 

3. 부설주차장

위의 2개 주차장과 동일하며, 다른 사항

-높이 : 주차에서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 면에서 2.1m 이상

-확장형 주차구획구역 :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은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장구획 총 수의 30% 이상 설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주차대수 10대이상)은 법정 주차대수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주차장법 제11조 제5항)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

-차로 너비: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한 차로는 아래와 같음

 평행주차 : 3m이상, 직각주차 : 6m이상, 60도 대향주차 : 4m이상, 45도 대향주차 : 3.5m이상, 교차주차 : 3.5m 이상

-연접주차 :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가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되, 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2.5m 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