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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 기내반입 금지 품목-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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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여행 국내여행등 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할때 기내반입 금지 품목 및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에 대하 알보겠습니다

 

필자는 8년전 국내 출장과 관련해서 국내선을 이용해서 이동한적 이있었는데요 그때 아무 생각없이 출장물품을 챙겨가서 탑승검색대에서 모두 반납하고 온 흑역사가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을 숙지해두시면 좋답니다~ :)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더라 통신등 불확실한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법률 및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필자가 확인한 최신 고시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전부개정고시안 2013년 11월 11 일'

 

기내반입 금지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현행 항공보안법(2013년 이전 항공안전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통교통부(국토해양부)고시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정확한 기내반입 금지 품목 이랍니다(아래는 관련 법률 조항 입니다)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반입 금지 품목

 

 

 

 

 

객실(기내) 및 위탁 수하물 모두 금지하는 품목(항공기 반입금지물품)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뇌관(blasting caps), 지롸,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등 폭발 장치(이건 제가 적으면서도 황당하네요 당연하지~!!)

 

방사선, 전염성, 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표백제, 청소재제 등은 조심해야 겠네요)

 

 

 라이터

 폭발물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가능),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류가스 등(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가능)

 

수하물

 

객실(기내)은 반입금지, 위탁수화물로는 가능한 물품(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아르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

 

 

 하키스틱

 야구배트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 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